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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급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456 등록일2023-10-04
공주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문.hwp [9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산업통상자원부).hwp [9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상공인의 동절기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3. 10월부터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본 사업 희망 소상공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2. 적용대상 : [붙임1] 안내문 참고

3. 분할납부 기간 : '2310~ '243월 청구요금

4. 분할납부 방법 :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연체료 없음)

5. 문의 및 신청방법 : 관내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제이비 154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