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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면 마을 새소식

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63 등록일2025-01-07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hwp [13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9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6.(월) ~ 1. 24.(금)

2. 신청대상 : [붙임1] 참고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 근로자 신규·퇴사·휴직 등 고용상황 변동 또는 사업장 이전 및 양도의 경우 변경 신청 필요

3.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4년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4. 접수처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