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1. 5.(월) ~ 1. 23.(금)
2. 신청대상: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4. 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명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 사업장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