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서류를 2026. 5.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4. 20.(월) ~ 5. 29.(금)
3. 지원대상: 20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공주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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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4. 지원내용: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5. 신청방법: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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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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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③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⑥번 서류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