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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주문화 관광지(2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가. 종 류: 관광지 조성사업
나. 사 업 명: 공주문화 관광지(2단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공주시장
3. 사 업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일원
4. 사업의 내용
- 공주문화 관광지(2단계) 부지 조성(A=166,213㎡) 등
5. 열람기간: 2026. 9. 10. ~ 2026. 9. 28. (18일간)
6. 열람장소: 공주시 관광과 백제문화촌팀 (☎ 041-840-8412)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주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시: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주시장(참조 관광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