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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6. 1. 23.(금)까지
다. 신청대상 :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마. 접 수 처 : 반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바. 제출서류 : [붙임 1]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