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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前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사업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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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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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⑥ 재난피해자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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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마. 사업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 주소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