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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안내 새글

작성자웅진동  조회수3 등록일2026-03-03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연장).hwp [14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2026-470호).hwp [15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충청남도에서는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달 연장’하여 운영하며,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안내드리니,

 

2. 가금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령된 추가 행정명령 및 기 발령된 행정명령·공고을 준수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