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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나. 신청기간 : 2026년 1월 ~ 12월 24일(목)
다.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라. 지원금액 : 연 16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