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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선화당」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알림 새글

작성자금학동  조회수8 등록일2025-11-21
고시문(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_선화당 등 6건).pdf [5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허용기준(유형문화유산「선화당」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pdf [2,065.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6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충청남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선화당 등 6건]

  나. 대상 문화유산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선화당」, 「포정사문루」, 「연평부원군 신도비」, 「공주 오룡리 귀부」, 충청남도 기념물 「공주 이귀의 묘」, 「숭선군묘」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32-7, 이인면 만수리 524, 이인면 오룡리 296-4 일원(붙임 참조)

  라. 고 시 일 : 2025. 11. 20.(도보 고시일)

    ※ 관보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5-447호

  마. 고시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문 참고

  바.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사항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사. 문    의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041-635-2452)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