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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지정정보 변경사항이 국가유산청
관보에 예고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 고 명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정보 변경 예고
나. 문화유산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동학사1로 462 (반포면, 동학사)
라. 예 고 일 : 2026. 3. 4.(관보 공고일)
※ 관보 공고번호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154호
마.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바. 예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정보 변경 예고
※ 지정 수량 정정 : 약사여래복장유물 27건 31점 → 26건 31점 / 공고문 참고
사. 문 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042-481-4886)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