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어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다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예정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