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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굴착공사 시 가스배관 안전관리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웅진동  조회수57 등록일2025-08-18

1.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의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의3

2.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등을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최근 서울 서초구 도시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6.27.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으로 도시가스 누출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발생


▶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굴착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계획 신고는 1644-0001 또는 www.eocs.or.kr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고 후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 및 굴착공사 개시 통보 받은 후 굴착 가능,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