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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공주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지원(실태조사)을 위한 조사계획 고시

작성자도시정책과 등록일2025-11-18 담당자 연락처 041-840-7683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5-194호
공주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지원(실태조사)을 위한 조사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공주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지원(실태조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공주시장

1. 조사취지: 농촌 지역의 추정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빈집 현황의 기초자료 활용 및 빈집정비계획 현행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목적
2.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3. 조사기간: 2025. 10. 22. ~ 2026. 5. 19.(7개월)
4. 조사대상: 공주시 농촌 지역(읍·면·동) 내 추정 빈집
5. 조사내용:
-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발생 사유,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 현황
-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041-840-7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