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18. ~ 5. 2.(15일) 3. 처분대상 : 붙임3 참고 4. 연 락 처 : 공주시 도로과(☎041-840-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