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7. 31. ~ 8. 20.(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