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6. 8. 3. ~ 8. 23.(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