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7. 31. ~ 8. 20.(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