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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법정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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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교육대상] 2024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법인(대표자, 임원, 사원) ※ 2025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휴·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6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교육방법] ① 사이버교육 : 「충남 온라인 온통배움터」에서 사전 이수(6시간) ②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권역별 집합교육(1일 6시간) [교육기간] ① 사이버교육 : 2026. 7. 1. ~ 7. 31. ② 집합교육 : 2026. 8. 4. ~ 9. 10. [유의사항] 교육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