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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폭염특보가 충남 전 지역에 발효되어 폭염으로 인한 야외작업자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장 야외근로 현장에서는 반드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첨부된 온열지방예방수칙, 사업장 대응지침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 폭염 안전 5대 수칙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직(2시간마다 20분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