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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 달 공고
공고기간: 2026. 6. 22. ~ 7. 7.(15일간)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기타사항
가. 아래의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며, 그 확정된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