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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 우리시는 주행거리 단축 및 친환경 운전을 하는 시민에게 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관내 거주자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자동차 분야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