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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시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위험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2026.5.20.까지) 내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사곡면 화월보 주변 외 7개소(붙임1 참고)
나. 공고기간 : 2026. 4. 30. ~ 5. 20.(21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화접수(041-840-2283)
- 제출기한 : 2026. 5. 20. 18:00까지
- 제 출 처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안전총괄과)
라.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