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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안내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하천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5. 15 ~ 6. 1.(월)(1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