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자 합니다.
2. 2027년에 진행하는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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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개요 (‘26년 시행지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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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가 외식업체(구내식당 제외)에서 결제한 점심값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점심값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 지급방식 : ①디지털 식권(현장할인 등) 또는 ②카드사(청구할인, 캐시백 등)
※ 본 사업 시행지침은 2026년도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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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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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기간 : 2026. 6. 5.(금) ~ 6. 18.(목) / 14일간
□ 제출서식 : [붙임3] (서식)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jaja5112@korea.kr) 제출
□ 관련문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이자은 주무관(☎041-840-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