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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금학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문

작성자금학동  조회수64 등록일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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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5-2289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5

공 주 시 장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사업별 심사를 통해 인력 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업 사전심사위원회구성의 법제화 및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유급 병가제도 도입(안 제26)

유급병가 부여일수 규정 [별표 1]

3. 행정예고 기간 : 2025. 9. 15.() 2025. 10. 10.() (25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전 화 : 041-840-2254

- 팩 스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