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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8.11. ~ 2026.8.31.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