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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새글

작성자도시정책과 등록일2025-09-15 담당자 연락처 041-840-7654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5-160호
1. 충청남도 고시 제2024-153호(2024.03.18.)호로 고시된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5-346호(2025.09.08.)호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되어, 「주택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청(도시정책과 ☏041-840-7654)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