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강북지구(위임국도23호, 32호, 시도4호, 5호, 7호, 8호, 10호, 13호, 14호, 15호, 18호, 20호, 24호)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