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른 방치차량 권리행사 통보문을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0. 31.
2. 강제처리(폐차) 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강제처리 일시 : 2025. 10. 31.이후
4. 강제처리 장소 : 공주폐차장(☎041-856-6998), 논산폐차장(☎041-881-7001)
5. 공고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