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지구지정 대상지 : 명곡지구(유구읍 명곡리 546 일원), 신영지구(유구읍 신영리, 유구리, 석남리 일원)
2. 지구지정 면적 : 명곡지구(144,319㎡), 신영지구(599,781㎡)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지역을 보급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1. 15. ~ 02. 04.
5.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1-84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