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6. 4. 1.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처분 :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시「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