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13. ~ 2026. 7. 31. (19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