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3. ~ 2026. 7.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