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 15.(목) ~ 2026. 2. 4.(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