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직주차선)
나. 예고기간 : 2025.01.15.(목) ~ 2026.02.04.(수) /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고
마. 협조사항
1) 홍보미디어실 : 공주시보(홈페이지) 게재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게시판 게시 및 홍보
붙임 관련공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