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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빈집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2025. 1. ~ 12.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나. 사 업 량 : 26개소
다. 대 상 자 : 타 도시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라.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마. 지원내용 : 건축물대장 등재(10년 이상)된 주택의 수리 ※ 신청 전 수리 지원불가
- 주택 내부 수리 지원(도배·장판 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
- 담장 설치 등 주택(건물) 외부 수리 제외
바.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개발팀
붙임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