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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
- 미혼보.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5~10만원 추가로 지원
2)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구에 자녀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2)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37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가 1세이하이면 월 40만원 지원
2)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
3)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