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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오니,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 도시가스회사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 도시가스회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다. 요금 경감 방식 :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를 통항 경감(할인)
라.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 제이비 주식회사 1544-0041
붙임 1.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1부.
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부.
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부.
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1부.
5.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