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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웅진동  조회수211 등록일2024-12-16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5호) (1).pdf [432.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hwpx [60.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pdf [41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hwpx [4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8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오니,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 도시가스회사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 도시가스회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다. 요금 경감 방식 :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를 통항 경감(할인)

  라.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 제이비 주식회사 1544-0041


붙임  1.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1부.

        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부.

        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부.

        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1부.

        5.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