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이 2019.10.17. 개정됨에 따라 1대 이상의 렌지를 제작하는 시설을 보유한 안경원은
2021.06.30.까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관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