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제공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020. 8. 18. ~ 2021. 8. 17.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조건 | 보장내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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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상해사망 |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100만원 한도 |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3세~18세의 시민이 타인에 의해 유괴 · 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한도)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 가스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적별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애 | 가스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