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석면 및 폐기물 처리 소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

작성자자원순환과  조회수128 등록일2026-06-24
[별지 제21호의6서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x [38.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환경부_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확인 신청서 작성 가이드(2025. 5.).hwpx [9,289.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환경부_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Q&A.hwpx [17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적합성확인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및 신청기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이 경우 처분일자 또는 선고일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확인 신청서 접수는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진행되오니 업종별 인허가증 및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