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심력 집진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과 그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착대상 확인 및 부착기한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29, 8528
- 부착면제 신청 및 부착완료 통보서 작성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18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29